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한 목적은 피해자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H의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한 차를 운행하던 중 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 쪽 문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매어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의 공개 ㆍ 고지 기간 (5 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6 년) 도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자동차에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추 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