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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2고단10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2. 2. 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안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같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대증권에 친구가 있는데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너도 투자해볼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 명목으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7,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으면 너의 신용등급도 높아지고 사용한도도 높아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건네받아 2012. 3. 22.부터 2012.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9,117,338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부담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