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치료 및 임상시험을 실시한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망인은 2008. 8.경부터 2010. 2. 1.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E병원에서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10. 2. 3.부터 2013. 8. 26.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14. 4. 17.부터 2014. 6. 19.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8. 27.부터 2014. 4. 16.까지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2014. 7.경 향정신병 임상시험약물 MP-214 임상시험(이하 ‘이 사건 임상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임상시험은 6주간의 단기연구 및 48주간의 연장연구로 구성되어 있고, 카리프라진(Cariprazine)을 성분으로 하는 MP-214라는 약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 목적으로 기존 시판약인 리스페리돈(Risperidone), 위약(실제 약효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사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자살 관념’ 및 ‘정신분열증 악화, 정신질환 악화, 조증 악화 및 양극성 장애 악화’ 등의 이상반응이 부작용으로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임상시험의 단기연구에 참여하여 6주간 시험약물을 복용하였고, 2014. 8. 28.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이 사건 임상시험의 연장연구에 참여하여 시험약물을 복용하였으며, 2014. 10. 16.경 이 사건 임상시험에서 탈퇴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1. 10.부터 2015. 4. 27.까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