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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집이 어디냐고 묻자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E에게 “씨발 새끼야, 나랑 맞장 뜰래. 목을 따고 나는 자살하겠다. 너네 두고 보고, 내가 징역 갔다 와서 죽여 버린다. 내가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너만은 꼭 죽이고 간다,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E을 협박함으로써,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