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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4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25. 17:30경까지 거제시 B건물 201호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야마토’ 게임이 구동되도록 변조된 ‘스켈레톤 키즈’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책갈피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켈레톤퀴즈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스켈레톤퀴즈 게임기 분류등급 결정서 및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