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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6 2012가합1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기타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계류, 잎담배 및 향료 등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1. 1. 17.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

)으로부터 흡연욕구저하제인 ‘유케어(연초유)’에 대하여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 흡연욕구저하제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흡연욕구저하제의 본체를 비롯한 전기기계적인 부분은 중국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흡연욕구저하제의 본체에 카트리지 형태로 주입되는 조성물은 국내에서 제작한 후 위 중국 제조업체에게 보내어 위 중국 제조업체가 본체와 조성물을 조립 및 최종 포장하여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작하고 있다. 2) 한편, 위 흡연욕구저하제의 조성물(이하 ‘향료’라 한다)은 담배향이 나는 암갈색 점성액을 포함한 섬유질이 든 제재로서, 식약청은 이를 시험함에 있어 제재의 내용물 함량 시험시 주성분(연초유)인 타바논(Tabanone)이 표시량(0.02g/1g)에 대하여 90.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할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1. 1.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시한 견본 05T00025로 제작한 향료(제조번호 : TABACCO FLA 05T00025) 25kg을 대금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아 2011. 1. 27. 위 향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위 제품의 타바논 함량이 116.4%로 기준치의 100%를 약간 상회하여 식약청의 적합판정을 받아 위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타바논 성분 함량을 15% 낮춘 견본 05T00077로 제작한 향료 12kg을 대금 1,914,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