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3나37205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 F, M는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이를 취하하였다.

위 소송과 이 사건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라는 점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 F, M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M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415호로 2007. 11.부터 2010. 3.(원고 F) 또는 2010. 6.까지(원고 M)의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F, M는 위 법원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인 2012. 3. 19.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0. 4.(원고 F) 또는 2010. 7.(원고 M)부터 각 2012. 3.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종전의 소와 이 사건 소는 수당 산정 대상기간이 달라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삼화고속노동조합(이하 ‘삼화고속노조’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