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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5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블 로그 게시 글의 내용, 사고 장소의 현황, C 과의 연락 내역, C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C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아낼 목적으로 C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점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 상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