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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3: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앞산 순환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에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상동 교 방면에서 상인 동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위 벨 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