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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나20034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강림건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가족캠핑장 조성공사 중 포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어 원고가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강림건설 사이에 발주자인 피고가 ㈜강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포장공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하여 원고의 기성 공사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 126,01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7면 10행부터 16행의 ②항 부분을 “② 피고가 하도급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로 바꾸고, 제2의 나.

(6)항 부분을 다음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등이 피고에 송달되었을 당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압류 등의 채권자들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는 변제공탁 사유인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2회에 걸쳐 하도급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