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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범하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정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