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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4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⑥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⑦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 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