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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 상금 명목으로 11,000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총 46회의 형사처벌( 징역 형 1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2회) 을 받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폭력 관련 전과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