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109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