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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2010.경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와 2014.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