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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2017 고단 35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5. 23:55 경 대구 북구 동 천로에 있는 e 그린 타운에서부터 같은 구 학 정로에 있는 운 암 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9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9. 03:27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2017 고단 1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