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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127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외 9필지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D리의 이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제6조(의무) 본 리 이민(里民)은 본 향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리 향약 준수의 의무

3. 마을 환경 보호의 의무

4. 마을 재산 보호의 의무

5. 마을 공동체 유지의 의무 제14조(임무) 본 리 각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장은 본 리를 대표하며 재산 관리 및 이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며 리정 전반 업무를 관장하고 개발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리 여건상 전 이민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본 리 향약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3항에 의거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부의절차)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본 향약의 개정과 이장 불신임 결의

2. 제11조 2, 4, 5, 6, 8항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4.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장 또는 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6. 개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장회의 부의 안건

7. 기타 총회의 심의 및 승인을 요하는 사항 제26조[개발위원회(도서관 운영위원회)] 본 리 발전과 투명한 리 행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 심의, 의결 기구로서 개발위원회(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9조(회무와 기능)

1. 개발위원회는 이민의 여론을 이정(里政)에 반영하고 본 리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문, 지원 공동보조 역할과 경제적 책무도 함께 지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2.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및 결산 심의

3. 예산 추경 승인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이장의 부의하는 사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