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 양도 | 2007-12-2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2007.12.20)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