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 양도 | 2007-12-2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2007.12.20)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