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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3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1:1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22.9km지점 앞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어눌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F호텔 인근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