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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노48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항 관련) 피고인은 Q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았고 보조금 상당의 금원을 Q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Q에게 지급된 금원을 마술도구 판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기간 별 보조금 입금 내역과 Q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정당하게 교부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 하다. 나)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 내지 11 항 중 R의 급여 관련) 피고인은 R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았고 보조금 상당의 금원을 R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기간 별 보조금 입금 내역과 R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정당하게 교부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 하다. 다)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항 관련) V의 계좌에는 15,472,000원이 입금되었고, W의 계좌에는 967,500원이 입금되었을 뿐 다른 출연자들의 계좌에는 보조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 내지 19, 21 내지 26, 28, 29, 31 내지 34, 36, 37 항 중 AB 관련 부분) AB는 C와는 구분되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며, C 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이다.

특히 AB는 그 대표인 T의 자금으로 음향 및 조명 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공연 관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