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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51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2016.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00 경 전 남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 터미널 대합실 내 분실물 센터 겸 화물 보관 창고에 이르러 관리 자인 피해자 B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에 보관되어 있던 유실물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주문자에게 전달할 화물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02:0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18:20 경 전 남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 터미널 대합실 1번 승차 홈 앞에서 현장 근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C가 관리하는 피해자 금호 고속 주식회사 소유인 돈 157,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터미널 CCTV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정신 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