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0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면 아래에서 6행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설령 이와 달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 있는 이익은 217,090,986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는 경력 15년의 출판물 전문가로서 고용실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월 5,058,750원의 소득이 추정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산정하면 106,233,750원이어서 피고는 적어도 위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이 금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면 15행 부분부터 8면 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의 2014. 10. 15.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2016. 5. 4.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4. 10. 피고가 하도급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분쟁조정이 불성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4. 22.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