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방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E 및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G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고,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자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