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12237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심리불속행]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나51608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유상 양도라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결과가 되고, 무상 양도라면 그 자체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