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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30 2019고단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0.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 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여, 1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나간 후 들어온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촬영 장소와 촬영 부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