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C 소나타III LP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약관상 피보험자들이다.
나. 2014. 7. 15. 망인은 지인인 E을, 망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친구인 G을 각 대동하고 함께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였다.
같은 날 밤 23:00경, 위 모임이 파하면서, 다른 일행들은 각 택시로 먼저 귀가하였고, 망인과 F는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
다. 다음 날 오전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F는 조수석에 각 앉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주차장 뒤쪽 벽에 머플러가 밀착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유리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시동을 켜고 에어컨은 2단으로 가동한 상태였다. 라.
망인 및 F에 대한 검안 결과에 따르면 망인 및 F의 사인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1시간 정도면 사망에 이르기 충분한 양의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약관 제12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F와 이야기를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