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6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 A 뿐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 이유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 계산서 발급, 수취 액 합계가 32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물품을 공급 받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거래처 사정으로 물품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같은 액수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조세 포탈의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절차를 이용하였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텐데 거래처를 배려해 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주식회사 B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