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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9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