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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5. 26. 16:38경 서울 영등포구 C, 301호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고스톱을 치는데 무슨 죄냐“라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D의 멱살을 잡으면서 “할일 더럽게 없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도박관련 신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