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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주문 둘째 줄의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없다.

E이 재산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사기 중 1개에서 필로폰 및 피고인과 E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나머지 1개에서도 필로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② E이 범행 일시로 적시한 일시에 피고인이 E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③ E이 피고인을 궁지로 몰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E이 피고인의 마약 소지 내지 투약을 신고하는 데에서 나 아가 피고인이 E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과 E 사이에 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발생 자체에 관한 E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31. 채취된 E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당 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 모 발 중의 메트 암페타민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