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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자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18회에 걸쳐 심한 욕설이 섞인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붙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