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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0 2014가단11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78,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6.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태안군수로부터 C 선박을 사용하여 조업구역인 D에서 허가기간 2011. 3. 4.부터 2015. 1. 26.까지로 하여 각망어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태안군 각망어업허가를 E의 명의로 받아 삼각망을 이용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보령시장으로부터 F 선박을 사용하여 조업구역인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허가기간 2009. 12. 30.부터 2014. 12. 29.까지로 하여 연안안강망어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보령시 연안안강망어업허가 등을 받아 안강망을 이용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4. 5. 29. 원고가 설치한 삼각망과 피고가 설치한 안강망이 엉켜서 위 각 그물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그물을 바닥에 고정시키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그물이 밀려와 자신의 그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탈하여 상대방의 그물을 훼손한 그물이 원고의 삼각망인가, 아니면 피고의 안강망인가 하는 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을 6-2의 각 영상,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대한 2015. 5. 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C가 2014. 5. 29. 14:59경 출항하여 약 50분 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한 사실, 원고의 C와 피고의 F가 2014. 5. 29. 16:00경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만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대한 2015. 5. 1.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GPS항적기록상 원고의 C는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