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서울 서초구 B 대 5,978.5㎡ 중,
가. 별지 2 표의 대상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는바, 피고 C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D, E, F, G, H, I, J, K, L, M,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N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주식회사 광주은행,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은 모두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서울 서초구 B 대 5,978.5㎡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원고는 별지 2 표의 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