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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1 2019가단100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2. 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4.경부터 1985.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 위에 고양시 B에서 파주시 C까지 이어지는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1985. 9. 2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1985. 12. 31.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갑 제12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5. 3.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 198조).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