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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노30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라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