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14: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가 길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런 씹할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종이박스를 E에게 집어 던지고, 보도블럭 조각(약 25cm)을 집어 들고 E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