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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5:50 경 구리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리 경찰서 쪽에서 벌 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 적색이 점등이 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 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1 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