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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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원고는 2012. 11. 15.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과 그 대지를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원고의 남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2. 11. 16. 접수 제26517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나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지 않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B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F의 연체차임이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B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2)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3 F은 B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게 아니라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는 B나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