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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협심증 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의 6개월 형은 법정형 중 징역형으로는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