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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FM치과 앞길을 감삼역 방면에서 성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인 E(남,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 FM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