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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중순 09:00 경 부산 남구 AE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 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 닥스’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26. 17:00 경 김해시 AH 건물 AI 호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노래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카운터 주변 등을 물색하였지만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AK, AL, AM, AN, AJ, AF, AO, A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1992년 이전의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