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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고 있으면 되나, 취직을 시켜줄까, E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장 F을 알고, 시청에 아는 사람 많다, 친척도 많이 취직시켜 주었다, 친척들한테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받는데, 너에게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받을께.”라고 말하여 마치 E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E 또는 그 산하기관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 또는 그 산하기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150만 원, 2018. 9. 5.경 100만 원, 2018. 9. 7.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0.경 G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