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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 및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죄를 범하고 2014. 5. 20.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러, 재차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범행의 대가로 5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회생 등을 진행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