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691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각 징역 2년, 제 2원 심 :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공모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공모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공모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공모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