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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2 2014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0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F 빌딩 비 (B )158 호( 서울 강남구 G, 402 호로 본점 이전 )에서 건설 및 건설 시행 업을 하는 주식회사 H 그룹( 이하 ‘H 그룹’ 이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건설부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3. 3. 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7. 경 매입을 추진 하다 실패한 피해자 I 소유의 순 천 J 내지 K에 있는 토지를 피해 자가 처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의 재 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줄 채권자를 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5. 하 순경 순천 장천동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인 L에게 “H 그룹에서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피해자 소유인 위 M 토지를 매입할 테니 대신 M 토지에 피고인 B 와 피고인 C를 채무 자로 하여 N에게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청구금액 6,000만 원인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 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잔 금 7억 3,000만 원은 H 그룹에서 인수한 전 남 고흥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 소유의 냉동창고 부지와 건물, 위 M 토지, L이 장흥군 Q 단지에서 운영하는 R 공장을 은행에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70억 원을 대출 받아 3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