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86,817,432원 및 그 중 83,215,239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8. 25.까지 연...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 1. 31. 충남 태안군 C 소재 D 건물 중 매점 약 20평(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1년분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임 외에 수도, 광열비, 오물세 명목으로 월 100,000원(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고 퇴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경과 후 2013. 6. 30.까지는 피고의 제안으로 월 차임을 받지 않기로 구두약정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원래 12,000,000원(=1,000,000원×12개월)의 차임을 10,000,000원으로 깎아 주기로 구두약정하였으며, 위 10,000,000원은 모두 지급하였다. 2014. 6. 30. 현재 매점의 남은 물품 1,669,900원은 피고가 인수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위 물품인수대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89,900원(=1,669,900원-680,000원)의 합계액인 100,98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미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3. 1. 31.과 2014. 1. 3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