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3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2:30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데스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3. 점유 강취,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02:30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휴대폰 1대를 맡기고 밖으로 나와 제주시 연동을 돌아다니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8. 0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만 나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의 상의 점퍼 주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