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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3485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00,000원, 선정자 D에게 7,242,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