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3485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00,000원, 선정자 D에게 7,242,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900,000원, 선정자 D에게 7,242,00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