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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24 2019노26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B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② 피해자의 상해는 B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사무실 바닥에 끌리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B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위 ①, ②항과 같이 중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는 2017. 11.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2018. 1. 2.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진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전치 약 28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도 차량할부금을 내지 않아 피고인에게 차량할부금이 부과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차량할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