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잠실사거리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2명)를 냈다.
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3. 5.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와인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와인을 마시게 된 점, 원고의 직책이 영업과장이라 그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측정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1048 판결,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위...